1외래진료
2입원결정
3입원수속
4병동입실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등
1퇴원결정
2진료비 심사
3퇴원 수속
4귀가
알코올 중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양 이상의 음주를 하여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신체적으로 형성된 알코올의 금단증상을 피하기 위해 알코올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상태를 신체적 의존이라 하고, 알코올을 계속 사용함으로서 긴
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려는 현상을 심리적 의존이라 합니다.
여기서 금단증상이란 장기간 술을 마셔온 사람이 어떤 이유로는 술을 갑자기 끊게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로서 가벼운 것은 손 떨림, 불안감, 식은 땀, 가슴
두근거림 등 신체증상과 함께 술 생각이 나고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찾는 행동 등이 있으며 심하면 환청과 환시 등 환각과 피해망상 등 정신병과 유사한 증
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단증상은 술을 다시 마실 경우 깨끗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자는 술을 다시 마시게 되며 이런
상태를 알코올 의존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중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해독인데, 이 기간 중 심각한 금단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면 입원이 필
요합니다. 그리고 동반된 다른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이 치료해야 하며, 또한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일시적으로
있다면 입원치료를 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합니다. 더불어 이상 상태 관찰, 정신요법과 정기적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한 술 없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단주훈련의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입원치료가 바람직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입원 치료는 우선적으로 술이 공급되지 않는 구조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인 해독단계와, 교육을 병행하여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인의 질병을 받아들이고
단주에 대한 결심을 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단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 등을 거쳐
환자가 퇴원해서도 단주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치료과정입니다.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 최소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장기 입원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교육과 본인이 단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술을 마시고 싶은 요구가 올라오는 것을 필요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환자 개인에 따라 입원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퇴원한 이후에도 병원에서 배우고 훈련한 과정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단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해독반
2해독반 · 수련반 · 회복대기반
3회복반 · 인식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