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안내

  • 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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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

    • 1외래진료

    • 원무과 창구로 오셔서 입원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직원이 설명드리는 권리고지 및 입원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입원결정

    • 원무과 창구로 오셔서 입원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직원이 설명드리는 권리고지 및 입원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입원수속

    •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 담당간호사에게 입원생활안내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입원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 4병동입실

    • 입원생활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간호사, 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입원 시 증빙서류
  • 입원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등

보호의무자 자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는 후견인 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이고,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퇴원절차

    • 1퇴원결정

    • 퇴원결정에 대하여 1-2일 전 주치의 또는 병동에 문의합니다.
    • 2진료비 심사

    • 퇴원정산이 완료되면 원무과로 오셔서 진료비 계산 후 퇴원약을 수령합니다.
    • 3퇴원 수속

    • 퇴원 수속 후 다음 외래진료일을 안내받으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 4귀가

입원치료 안내

알코올 중독이란

알코올 중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양 이상의 음주를 하여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신체적으로 형성된 알코올의 금단증상을 피하기 위해 알코올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상태를 신체적 의존이라 하고, 알코올을 계속 사용함으로서 긴 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려는 현상을 심리적 의존이라 합니다.

여기서 금단증상이란 장기간 술을 마셔온 사람이 어떤 이유로는 술을 갑자기 끊게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로서 가벼운 것은 손 떨림, 불안감, 식은 땀, 가슴 두근거림 등 신체증상과 함께 술 생각이 나고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찾는 행동 등이 있으며 심하면 환청과 환시 등 환각과 피해망상 등 정신병과 유사한 증 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단증상은 술을 다시 마실 경우 깨끗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자는 술을 다시 마시게 되며 이런 상태를 알코올 의존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안내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중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해독인데, 이 기간 중 심각한 금단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면 입원이 필 요합니다. 그리고 동반된 다른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이 치료해야 하며, 또한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이 일시적으로 있다면 입원치료를 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합니다. 더불어 이상 상태 관찰, 정신요법과 정기적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한 술 없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단주훈련의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입원치료가 바람직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입원 치료는 우선적으로 술이 공급되지 않는 구조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인 해독단계와, 교육을 병행하여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인의 질병을 받아들이고 단주에 대한 결심을 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단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 등을 거쳐 환자가 퇴원해서도 단주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치료과정입니다.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 최소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장기 입원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교육과 본인이 단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술을 마시고 싶은 요구가 올라오는 것을 필요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환자 개인에 따라 입원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퇴원한 이후에도 병원에서 배우고 훈련한 과정들을 성실히 수행해야 단주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해독치료과정

      1해독반

    • 2~3주 동안 해독치료를 받으며 금단의 예방 및 치료, 내과적인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치료계획이 이루어집니다.
  • 전문프로그램과정

      2해독반 · 수련반 · 회복대기반

    • 알코올중독의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개인심층상담 등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단주에 대한 동기유발을 자극·강화하도록 합니다.
  • 해독치료과정

      3회복반 · 인식반

    • 환자와 전문치료팀 그리고 가족들과의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 퇴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연습 및 훈련의 시간들을 갖도록 합니다. 퇴원 후, 가정과 사회로 복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환자본인이 인식하여 단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