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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4-04-18
  • 조회20
안녕하세요.. 먼저 문의에 답변을 드리면

알콜중독증상이 있으며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로

보호(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건강악화의 우려로 인해 또는 가족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인해 많은 가족분들이 환자의 입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입원비는 병실과 치료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 달 4인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100만원 안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입원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1566-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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